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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전화 보조금 최대 40만원까지 지급가능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상한선 27만원보다 약 13만원 가량 올라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 규정 고시를 확정했다.

우선 보조금은 6개월 단위로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6개월 단위로 결정토록 했다. 또 판매점이 이통사 공시금액에 최고 15%를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와 이통사가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정하고, 대리점이 여기에 15%의 보조금까지 더한다면 최고 40만2500원의 보조금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출고가 80만원 선인 갤럭시S5나 G3는 약 40만원 정도에, 또 출고가 40만원 선인 출시 1년 정도 지난 스마트폰은 사실상 ‘공짜 폰’으로 구매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현행 동결을 주장해온 이통사들의 입장을 고려,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의 김재홍 방통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비에 역행하거나 부담되는 정도로 (보조금을) 올리면 안 된다”며 “시장 요구와 일부 이용자 층을 외면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상향 조정을 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서도, 방통위가 시장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었다. 방통위는 ‘긴급’을 이유로 6개월 이전에도 상한선 재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번호이동 건수가 방통위 판단보다 과열될 경우 상한선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통사의 마케팅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또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모두를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이 고정돼 있어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조금 상한액은 이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고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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