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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참사 84일 만에…세월호 방지법 국회 첫 상정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무더기로 쏟아진 해양 안전 관련 법안들이 처음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84일 만이다. 하지만 당장 이를 심사할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당분간 법안만 올려 놓고 그대로 놀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원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대표발의한 의원은 25명이고 발의된 총 법안 건수만 해도 45건이다.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세월호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번에 농해수위로 올라온 법안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난 해양 안전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장과 선원 등이 여객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화물과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항관리자의 업무 부실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는 법안들이 포함됐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VTS(선박교통관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박에 대해 관제통신 청취의무, 특이사항 보고의무, 관제사 명령 준수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해상사고 발생 시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중앙구조본부 주관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처럼 선장의무부터 구조훈련까지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정작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단 상정만 해놓고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까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놓고 여야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현재 상임위가 다루는 분야가농림ㆍ축산ㆍ식품ㆍ해양ㆍ수산 등으로 광범위 해 소위를 여러개 두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직접 복수화 논의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완강하다. 야당 측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달 소위 구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국정조사가 끝나면 여기서 나온 검토자료와 상정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안심사 착수까지 최소 두 달 이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정조사가 다음 달 말에 끝나 빨라야 9월부터 심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killpas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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