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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3년뒤 원금 2배로…“자격조건은?”
[헤럴드경제]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며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희망키움통장 자격, 대박이다” “희망키움통장 자격, 좋은 정보다” “희망키움통장 자격, 와우 나도 신청해봐야지” “희망키움통장 자격, 나도 해당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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