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방만경영ㆍ과다 부채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나선다. 평가결과 미흡한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공공기관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1차 중간평가가 실시된다. 앞서 지난 2월말부터 상반기동안 방만경영 행태를 보이거나 과다한 부채를 떠안아 정부의 관리대상이 된 39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지난 2월말부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중 15개 기관은 방만경영을 근절하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맺는 등 정상화 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술공사와 석탄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이나 퇴직 직원 자녀 채용 가산점을 없애기로 노사가 타협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과도한 고교 학비 지원 축소, 경영평가 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와 같은 내용을 노사 협약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행을 완료한 관리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중간평가 결과 양호한 점수를 받으면 해당 공공기관은 중점 관리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상당수가 2013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따라서 몇몇 기관장의 경우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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