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ㆍ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권총ㆍ소총ㆍ엽총ㆍ공기총ㆍ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ㆍ화약ㆍ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ㆍ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가 해당된다.
또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기간이 지난 무기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도 포함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된다.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예정된 교황 방한 행사 및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해 성공적 행사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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