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가제서 완화

앞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이 국내ㆍ외로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갈 경우 관할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그 동안에는 가석방된 사람들은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국내ㆍ외로 여행을 가거나 이사할 수 있었다. 이에 신고만 하면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석방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가석방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여행 및 이사를 할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 동안에는 가석방자가 국내에서 이사를 하거나 1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새 주거지 또는 여행 목적지, 주거지 이전 예정일 또는 여행 예정기간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국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할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던 것이 신고만 마치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자가 국외 여행 등으로 인해 여권이 필요할 경우 ‘국외여행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그동안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여행이나 이사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하고 떠날 수 있었는데 반해, 가석방자들은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해 제약이 더 심했으며 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