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 취급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이들 약품을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해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식약처는 서울ㆍ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실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한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 씨를 적발했다. 또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ㆍ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ㆍ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ㆍ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ㆍ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처방ㆍ급여삭감률ㆍ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ㆍ사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