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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직ㆍ계약직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상대적으로 저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고위직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8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92.2%에 못 미쳐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만660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전체 99.7%로 전년도 99.6%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연간 1.9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은 92.2%로 국가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이 96.4%로 가장 높았고, 대학은 70.1%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유형별로는 기관장 참여율 98.6%, 고위직 참여율 82.1%, 인턴ㆍ계약직 참여율 84.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위직과 인턴ㆍ계약직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기관의 87.3%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했고, 94.0%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확이됐다. 다만 높은 고충상담원 지정율에도 고충상담원이 전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기관은 52.9%에 불과했다.

부진기관은 1만6600개소 중 1%에 해당하는 174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조치를 위해 부진기관 기준을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특별교육에 불참한 부진 기관명을 이달 말 언론에 별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부진기관에 대해 명단 자체를 언론 등에 의무 공표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성희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뤄,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질 중심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기관 등의 실적은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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