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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ㆍ30 재보선 ‘역대 최대 규모’ 15곳 미니총선 됐다
-성완종 의원, 의원직 상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다음달 30일 실시되는 재보선 선거구가 충청권에서 1곳이 늘어나 총 15곳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향후 ‘미니총선’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ㆍ야의 사활 건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 (63ㆍ충남 서산ㆍ태안) 의원과 같은 당 정두언(57ㆍ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26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성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반면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 선거구는 현재 14곳에서 1곳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은 뒤 11월 만기출소해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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