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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기관사 ‘음주측정’이 인권 침해? 아니면 당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승객 수백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하철 기관사에 대한 음주측정이 인권 침해일까.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모든 기관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면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기관사는 “직원을 억압하는 수단”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26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운전을 앞둔 기관사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승무적합성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규정한 철도안전법을 명시한 내부 기관사지도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기관사가 출근 후 음주 여부를 자진 신고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운전업무 감독부서 직원이 음주측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기관사는 즉시 업무가 정지되고 징계를 받는다.

운전관리팀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람이 많고 시간이 촉박해 음주측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예외없이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자가 음주와 약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무 적합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기관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에는 음주 징후를 보인 사람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측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전체 기관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음주측정 과정에서 관리자와 기관사 간 승강이가 벌어지고 아예 판정을 거부해 휴가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인 승무본부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성명을 내고 “음주측정 권한을 악용해 기관사를 괴롭힌다”면서 특정 감독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측은 그러나 승무 적합성 판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법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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