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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개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 돈 떼일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2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각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259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개 줄었다.

이중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어긴 상조업체는 22개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41개보다는 19개 줄어든 수치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는 미리 낸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부족 등으로 22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에는 시정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개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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