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대부업 이용정지 전화번호 5000건 넘어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지 4개월만에 무등록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신속이용정지조치를 내리고 모두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감시단은 불법 대부 광고나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조치를 취했다. 신속이용정지조치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ㆍ개인정보 매매 등의 광고물도 1724건 적발했다. 이 중 127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영업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며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의 변경등록 건수가 2~3배 늘어나는 등 준법 영업유도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