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 ‘소규모ㆍ저유동성 ETF‘에 대한 관리종목 최초 지정을 앞두고 지정 우려가 있는 7개 ETF를 산정해 공개했다.

지정 우려 종목은 TIGER 나스닥 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이상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및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과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등이다.

이들 7개 ETF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오는 하반기(7~12월) 해소해야 한다. 만약 같은 사유가 올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되면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NAV(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을 가감)을 산출해 지금된다.

ETF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제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ETF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12년 9월 ‘ETF 시장 건전화 종합정책방향‘을 통해 신설됐다. 다만 ETF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일반 주식과 달리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7개 종목 산정 기준일은 지난 23일로, 관리종목 지정 실제 기준일(30일)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