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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에 비트코인으로 대마 밀수입한 고교생 적발
[헤럴드생생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호기심에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밀수입한 고등학생 A(17) 군 등 마약사범 2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 군은 지난 4월 초 해외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비트코인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가진 정체불명의 개발자(혹은 단체)가 만든 가상화폐를 뜻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점 때문에 대안통화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최근 해킹 등 안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군은 “미성년자라 신용카드를 쓰면 부모의 동의 등이 있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용 후 인적사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대마 25.07g(50회 흡연 분량)을 원화 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B(26) 씨를 구속기소했다.

B 씨는 미국 유학 중 대마 등을 상습 투약하기도 했으며 해당 약품 75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약품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이지만 미국에서 한인 학생과 한국 유학생 등에게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대마 등 기존마약뿐 아니라 신종마약도 손쉽게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등학생, 한국계 외국인 등 마약류를 취급할 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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