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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美 · 中 · 日 등 인도조약 체결…인터폴서 DB바탕 추적
국내 범죄자 해외로 도피했다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어떻게 체포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전역을 포함해 70여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밀항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도피한 뒤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제3국에서 체포됐을 때는 상대국가와 협약 내용에 따라 국내로 송환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ㆍICPO)이 있다. 국제형사 경찰 기구인 인터폴은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경찰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중국 등 190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했다.

회원국 경찰들은 각종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인 체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해외 도피, 밀항설이 나오고 있는 유병언(73)의 경우도 해외로 나간 것이 확인된다면,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떨어져 추적을 받게 될 것이다.

인터폴은 범죄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지문, DNA 자료 등 데이터 베이스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인을 추적한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출입국관리를 통해 범죄인을 일차로 색출해 낸다. 그 외에도 인터폴 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피, 해외에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다.

일단 국제적인 수사 공조 시스템은 인터폴로 돼 있다. 인터폴 시스템을 통해 수배가 된 범죄인이 체포되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다.

다만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고 해도 체포 즉시 국내로 송환되는 것은 아니다. 조약 체결 상대국의 현지 상황에 따라 인도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등 상대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병언 씨의 장녀 섬나(48) 씨의 경우 프랑스에서 숨어 지내다 최근 인터폴에 체포됐지만, 언제쯤 국내로 송환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프랑스 법원에서 한국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인정해야 본국으로 인도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국내 송환이 가능해진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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