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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전교조 판결, 유신독재로의 회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신독재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보여 온 노동 3권에 대한 경시와 가치 훼손, 그리고 세계노동기구들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온 노동조합에 대한 꾸준한 탄압의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는 민주주의 퇴보와 더불어 노동현실 역시 유신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근로시간단축, 고용 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친노동적 대선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민주노총 난입 등 반 노동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었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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