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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뱅킹(회사 인터넷뱅킹)’ 은행이 직접 관리한다
금융당국 소액 이체사고 방지대책
금융당국은 소액 이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행사가 담당했던 펌뱅킹(Firm Banking) 관리 감독을 은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펌뱅킹이란 회사가 쓰는 일종의 인터넷뱅킹으로 통신료나 보험료, 렌탈료 등 은행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추심이체 방법 중 하나다. 펌뱅킹 대행사는 대행사 명의로 모든 은행과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나 단체들은 은행과 단독으로 펌뱅킹을 계약했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학원, 신문보급소 등 영세 업체들은 대행사를 통해 은행과 펌뱅킹을 계약을 맺었다. 이에 소액 이체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올 초 펌뱅킹와 같은 추심이체 방법의 하나인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서비스(CMS)에서 부당인출 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CMS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CMS와 유사한 펌뱅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행사가 맡았던 펌뱅킹 관리를 은행이 직접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펌뱅킹이 사실상 은행과 영세업체 간 거래인데도 대행사가 업체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행사가 은행에 자금이체를 신청할 때 최종 입금처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이체 동의사실을 업체가 아닌 은행이 직접 보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대행사가 자동이체로 받은 대금을 업체로 입금할 때 생길 수 있는 대행사 결제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이체 입금 금액을 대행사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 예치한 후 대행사가 업체에 대금을 입금하는 당일 대행사 계좌로 출금할 방침이다.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도 은행에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이 현장점검이나 출금동의서 사본 확인 등을 통해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약서를 보완하고 관련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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