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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의원 ‘지자체 예산에서 학습준비물 지원’ 법안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학습준비물을 지원토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시ㆍ도 교육청 별로 실시되면서 학교에 나눠주는 기본운영비에서 학생 1인당 연간 2~3만원씩 지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이와 함께 유 의원 측이 전국 15개 시ㆍ도 2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핸드폰 보관가방, 다리미, 벽시계, 전화기 등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 구매에 사용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44%나 차지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비 문구 사업자들도 나라장터 등 입찰에 참여해 학교 앞 문구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시작됐지만, 준비물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실한 수업이 진행되고, 영세한 학교 앞 문구점이 문들 닫는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에게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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