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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정부, 어설픈 개입…시장에 생채기만
가격 하락 유도 알뜰주유소 도입…주유소만 늘고 값인하 효과 미미
휴대폰 보조금규제 음성거래 자극…저탄소車협력금도 서민 稅부담만


어설픈 정부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공익(公益)’으로 포장된 정책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공해(公害)’가 되는 모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경제의 스트레스를 높여 암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2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했던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 이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할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사업자 부담만 지운다는 반발이다.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하자는데 주유소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유소들의 경영난이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정부가 기름값 인하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도입했지만, 주유소 숫자만 늘었고 기름값 인하효과는 미미한 게 현실이다. 실제 일반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간 가격차이는 많아야 리터(ℓ) 당 70원 남짓인데, 일반 주유소의 신용카드 할인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기름값을 내리지 못한 채 일반 주유소나 알뜰주유소의 경영난만 가중시킨 셈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는 기름을 팔아봐야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정유사와 주유소에만 기름값 인하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세수에만 집착해 현재의 높은 유류세를 고집하면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제도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제공하는 마케팅 경쟁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이통3사간 통화품질이나 요금수준 차이가 없다보니 단말기 가격이 유일한 경쟁수단이 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선을 정하다보니 불법보조금이 탄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통사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고, 통신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요금 결정권’을 내려놔야하는데, 이에는 미온적이다. 불법보조금 경쟁만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 스스로 만든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통제권을 가진 이유는 선발사업자가 저가 요금을 무기로 후발사업자를 고사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이통 3사의 경쟁구도가 완성된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낮은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탄소협력금 제도도 ‘선무당이 사람잡는’ 대표적 사례다. 환경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해야한다는 논리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제도 도입을 유보해야한다는 논리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현재 마련된 제도가 고가의 수입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중저가의 국산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미 자동차는 생필품의 하나로 사실상의 준조세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부자감세 서민증세’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 제도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주요 경쟁국인 독일, 일본, 미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도 지켜야할 가치인데 꼭 어느 한쪽을 희생해 다른 하나를 지키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면서 “환경을 지키는 데는 탄소배출도 줄여야하지만, 이른바 ‘저탄소 차량’이 뿜어낼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길용ㆍ최정호ㆍ김윤희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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