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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 · 11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 ‘극과 극’
기관보고 일정 정하는데만 10일 허비
사전조사기간 마감불구 자료 확보 ‘0’…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도 첨예 대립


“미국의 9.11위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출범하기 직전 현재 국조특위에 소속된 한 야당 의원이 강조한 말이다. 여야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공감하며 띄운 국조특위에 있어 9.11위원회는 일종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이에 여야도 9.11위원회를 모범사례로 삼아 90일간 국조특위를 운영키로 했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정하는 데만 벌써 10일을 허비할 정도로 초반부터 9.11위원회와 현격한 수준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1일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사전조사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사전조사는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 전까지 실시할 예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인데, 이 시간 동안 국조특위는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9.11위원회는 청문회 전까지 2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정도로 심도 있는 준비작업을 거쳤다. 이와 함께 10개국에서 1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며 각종 사안에 대해 보고도 받았다. 여기에는 현직은 물론 관계 있는 전직 모든 관료들도 포함됐다.

여기에 비하면 국조특위가 청문회 전 보고를 받을 대상은 24개 기관의 각 기관장들로 확연하게 적은 규모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이 24명으로부터 언제 보고를 받을 것인지 논쟁을 펼치느라 사전조사 기간도 무위로 보내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서에는 기관보고 대상과 기간(12일)만 명시됐고,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만 기록됐다. 당초 쟁점사항이었던 청와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표면적’성과는 냈지만, 구체적인 보고 시기 등 ‘입체적’과제를 뒤로 미룬 셈이다.

부랴부랴 새누리당은 16일부터 기관보고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지만, 사전조사 이후 단 5일 동안 얼마나 충실히 기관보고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될 예비조사팀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최소 한 달간 예비조사를 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보고 시기가 잡히더라도 넘어야 할 난관은 또 있다. 계획서에는 청문회에 불러들일 증인 및 참고인 또한 여야 합의를 거친다고 적혀 있다. 일정 갖고도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데 특정인을 소환하는 문제는 양측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9.11위원회가 총 19일 청문회 기간 160명의 증인을 불러들여 강도 높은 진상규명 과정을 소화했는데, 국조특위는 단 5일간의 청문회 기간 얼마나 순조롭게 증인을 채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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