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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중한 빚에 쫓겨 극단적 선택 말고 개인회생 파산제도 활용을

카드 빚과 수억 원의 담보대출로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가장, 주식실패, 극심한 경영난, 빚 보증, 실직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과중한 빚이 발생해 자살, 범죄 그리고 금융업체 부실 등 여러 가지 심각하고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잘못된 선택보다는 공적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채무조정 구제제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신청자격, 조건, 절차 등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수가 10만 5885명으로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빚을 갚기보다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3년~5년 동안 금융회사에 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 (1544-4202) 하여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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