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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안전행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중소기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0여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모인 (가칭)지방계약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지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반대 서명운동과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창욱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가 지난 5일 열린 지방계약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호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를 발주할 때 계약 형태를 ‘물품구매계약’으로 설정함에 따라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잇따른다고 보고, 반대로 ‘공사’에 ‘물품’이 포함되도록 지방계약법 제2조 6호를 개정 준비중이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소속 협동조합의 조사결과 직접적인 피해업체가 최소 1만3000여개(상시근로자 4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미 개정반대 의견을 안행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11일까지 ‘개정반대 운동’을 펼치고, 향후 안행부 면담과 기자회견 및 집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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