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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기간 멈춰 선 국회…상임위 70%가 법안발의 5건 미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6ㆍ4지방선거 유세 기간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올라온 법안건수가 5건도 안 되는 상임위는 전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임위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거운동 시작 시점(5월 22일)부터 선거가 끝난 직후(6월 5일)까지 11일 동안 전체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로는 5개 미만의 법안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 2건, 국방위원회 1건, 환경노동위원회 3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건, 국토교통위원회 3건, 여성가족위원회 1건 등이었다.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5월 7~21일 기재위, 국토교통위, 교문체위, 환노위 등으로 최대 30개 이상의 법안이 쏟아진 점에 비춰보면 법안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여객선 침몰사고와 직결되는 교문체위의 경우 많게는 하루에만 10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선거기간 단 4건으로 급감한 셈이다.

그 중 산통위로는 선거기간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선거기간 직전 11일 동안 7건의 법안이 산통위로 제출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상임위 별 법안발의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 업무보다 ‘국회 밖’ 업무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말로는 상시국회를 외치면서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 이벤트 기간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만 신경썼다는 얘기다.

반면 선거기간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30건의 법안이 발의돼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가 13건, 보건복지위원회가 10건, 법제사법위원회가 9건, 정무위원회가 5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유벙언 방지법’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성역 없는 여객선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증언ㆍ감정 강화법’을 제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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