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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짝마”…복지부ㆍ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해 강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하여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사무장 병원의 불법 운영을 적극 발굴해 법적인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를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이 빈번한 상황이다.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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