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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우성 재건축 용적률 300%로 상향.. 408가구가 610가구로 재탄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에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 잠원동 74-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반포우성아파트는 지난 200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 후 그해 12월 용적률 273%, 총 554가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거, 소형임대주택 적용에 따른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번에 법적상한 용적률인 300%를 다시 신청해 통과됐다.

해당 부지면적은 2만6607㎡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재신청 결과 전용면적 101㎡(120가구), 116㎡(192가구), 144㎡(96가구) 등 총 408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 는 용적률 299.61%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이하, 총 610가구(임대 49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는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달았다. 소형가구 증가와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해 소형 임대주택의 평면을 다양화하고 분양받은 가구와 임대 가구가 위화감없이 섞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소셜믹스’ 개념을 적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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