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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단축”…세무 애로사항도 국세행정 운영 적극 반영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화된다. 또 이들이 겪고 있는 세무상 애로사항도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무당국의 세정방향을 설명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이날 “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명백한 분야에 집중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조사기간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년보다 10~30%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리는 한편 외국계 기업이 겪고 있는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달라”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다. 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는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해주는 제도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조사심의팀과 과제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하는 과세품질 평가시스템도 새롭게 도입,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차장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납세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는지를 사전에 적극 심의해 이전가격 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국세청은 외국계 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 국세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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