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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사가 간호사 통해 수술내용 설명하는 건 의무소홀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의사가 환자의 수술내용을 간호사를 통해서 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9일 환자 A씨와 가족이 백내장 수술을 한 안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 B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수술과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 위치조정수술을 받았고, 이후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을 찾아서 오른쪽 인공 수정체가 탈구돼 각막혼탁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위치 재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오른쪽 눈은 손가락 개수를 세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다.

A씨와 가족들은 의사 B씨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3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수술 당시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 간호사에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B씨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겪는 증상과 수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치료 당시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늦게 내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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