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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5월 국회 불발… 與 “법안 내용 파악 못했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안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게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처벌 대상자가 150만 명, 가족까지 넣으면 1500만 명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걸 처음에 잘 몰랐다”면서 “그런데 야당과 기 싸움을 하느라 법안을 수용하자고 주장했고, 원내대표한테도 핸들을 꺾으면 안된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단체의 말단 직원까지 그 가족이 작은 선물을 받는 경우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미리 말하고 싶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때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김영란법’은 공무원 내지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그동안 여야는 적용 대상 공직자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대상자는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적용 대상자는 186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 명에서 1786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소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ㆍ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가족까지 법을 적용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를 어기는 게 아니냐는 점,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 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만 한정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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