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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올해도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자전거 타기 운동의 제도적 장치 마련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3100만 원, 후유장애 31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이나 자전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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