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고, 이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주는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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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개발 제도인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투자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제도 이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돼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지역 성장을 이끌만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의제 처리, 용적률·건폐율 완화,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 우선 공급 등 73개 규제 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원스톱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 등 지역 개발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10만㎡ 이상·1000억원 이상 투자·30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과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3만㎡ 이상·500억원 이상 투자·15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로 나뉘어 지정된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투자선도지구 세부 선정기준을 올해 손질해 내년 초 공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해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별로 1곳씩 3곳을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시도별 1개씩 모두 14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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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올 12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