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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그룹 모든 계열사 보험계약 ‘특검(특별 현장점검)’
당국, 코리안리 · 서울보증 등
위법여부 대대적 현장점검 착수

청해진해운 보유 모든 선박
손보사도 보험계약 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전 계열사의 보험가입 현황과 보험계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코리안리와 서울보증보험, 동부화재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청해진해운 및 한국해운조합과 재보험 계약을 맺은 코리안리에 특별검사팀을 파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보험계약 거래에 있어 리베이트 제공 및 보험요율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리안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상태”라며 “일단 2주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보험 등 보험계약 일체에 관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ㆍ한국해운조합과 선박보험 계약을, 코리안리는 두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세월호 외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모든 선박들의 보험계약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다판다 등 세모그룹의 전 계열사와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했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료 산출 및 인수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보증보험이란,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동부화재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진행 중인데, 동부화재는 청해진해운이 소유한 선박들의 보험관련 계약들을 다수 보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등을 검사 중이다.

당국자는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들의 보험계약이 동부화재와 다수 체결된 사실을 파악한 상태”라며 “보험체결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및 보험료 산출,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다”고 밝혔다.

또 “동부화재 등 세모그룹 계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7개 손보사를 상대로 전방위 점검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이중 서울보증 등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에 조사인력을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총 여신액을 파악한 결과 총 37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대출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여신검사에서 청해진해운 관련 대출 취급 시 미래수익성을 과대평가 또는 자금 용도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하는 등의 부실대출 정황을 적발한 상태다.

김양규 기자/kyk74@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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