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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민 안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국회의원 고소
[헤럴드생생뉴스] 김철민 안산시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A 국회의원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김 시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A 국회의원이 최고위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A 의원이 ‘김철민 후보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인물이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고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의원은 공ㆍ사석에서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는 데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시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일은 물론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며 이 같은 구태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제종길 전 의원을 안산시장 후보로공천했으며 김 시장은 이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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