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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뒤늦게 올려준 한전KPS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상승으로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수급자에게 하도급금액을 뒤늦게 올려준 한국전력 계열사 한전KP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010 ~ 2011년에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다. 하지만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인 30일을 넘긴 94 ~ 537일이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했다.

비록 한전KPS가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조정한 하도급대금 2억2819만6000원과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3120만5000원을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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