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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띠 미착용한 탑승자 본인에게 과태료 물린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16일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더라도 동승자 본인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인 의원은 “좌석안전띠 미착용 탑승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좌석안전띠 착용률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좌석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4~98%, 뒷좌석 74~97%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앞좌석 78%, 특히 뒷좌석의 경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띠 미 착용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착용 시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인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4명으로 세계 30위다. 이는 1위인 아이슬란드ㆍ노르웨이의 4.8배에 달하는 수치”라면서 “해당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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