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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복구 5년 ’도로 아미타불‘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이 5년간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단청과 지반 등 곳곳이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숭례문의 경우 문화재청이 지난 2009년 12월 민간업체 두 곳과 숭례문 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애초 정한 공사기한(5년)에 맞추려다 곳곳에서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청 부분은 전통방식인 아교 등에 대해 시공기술과 경험이 없는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청장은 시공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려지자 사용이 금지된 화학접착제와 화학안료를 현장에 몰래 반입, 사용해 단청 균열이 생기거나 심화됐다.

이 단청장은 값싼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공사과정에서 3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다.

감사원은 또 단청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막고자 단청장이 임의로 동유(희석 테레빈유)를 바르는 바람에 화재 위험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숭례문 지반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고증이나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 숭례문과 주변 계단부분이 복구 기준시점인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최고 145㎝ 높아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단청과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에 통보하고, 단청·지반 등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국보 제31호 첨성대는 지반침하로 매년 1㎜ 정도씩 기우는 것이 지난 2009년 확인됐으나 경주시는 지난해 말 안전진단을 하면서 추가침하 가능성과 침하의 원인 등에 필요한 지반상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겸재 정선 화첩’ 등 외국으로부터 돌려받거나 발굴된 중요 문화재들이 국가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온 사실도 적발됐다.

조선시대 진경산수화라는 우리 고유의 화풍을 개척한 겸재 정선의 화첩은 2005년 10월 독일이 반환했지만, 문화재청은 아직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하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조선백자, 외규장각 도서, 애국가 작곡자인 안익태 선생의 유품 등 총 4676점의 문화재가 국가·지방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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