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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유럽선 상호출자도 허용…기업 지배구조 규제 말라”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면 순환출자나 피라미드 출자는 물론 상호출자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유럽 선진국들도 외국자본의 인수ㆍ합병 위협에 대응, 피라미드출자나 상호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느냐는 논리다.

한경연은 15일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6개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했다.

독일은 은행과의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로, 스웨덴은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 등으로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업간 상호주식보유와 임원 겸임을 특징으로 하는 특유의 그룹형태가 발전해왔다. 특히 이들 국가는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와 관련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 현재의 기업 지배소유구조가 만들어진 계기라는 게 한경연의 해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 금융투자기관의 지분확대 압력에도 이들 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신규 상장기업들과 다국적 기업의 상장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소유분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집단들은 기존의 피라미드 출자체계나 다중의결권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의 주요 기업집단들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과 산업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난 4월에도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출자구조는 선진국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의결권 강화를 목적으로만 형성된 게 아니라 기업집단의 내부금융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부금융시장 역할을 인위적으로 폐지시키려는 정책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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