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가 해양경찰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해양경찰 파ㆍ출장소 기능 재설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해경 파출소와 출장소는 연안구조장비 총 137척을 보유하고 있다. 순찰정은 총 53척, 고속제트보트 69척, 수상오토바이 49척, 공기부양정 4척, M정 15척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327개 파ㆍ출장소가 1만4000㎞ 해안, 2300여개의 항ㆍ포구를 전담하고 있어 신속한 초동 대응이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전체 선박사고의 88%(1426척), 인명사고의 75%(7500명)가 파출소 관할구역 등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파출소와 관할서는 약 103㎞에 위치하고 운영인력은 평균 14.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4/05/14/20140514000883_0.jpg)
한편 지난해 8월 현재 해경 정원은 파출소 경찰관 1316명, 출장소 경찰관 555명, 전경 440명으로 총 2311명이다. 현원은 파출소 경찰관 1150명, 출장소 경찰관 533명, 전투경찰순경 371명으로 총 2054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 파출소는 87개소로 2005년(74개소)에 비해 약 20% 증가한 반면, 출장소는 238개소로 2005년(238개소)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아울러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선 파ㆍ출장소에 근무하는 해경도 적정 인원과 업무 강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담당 지역의 파ㆍ출장소의 개소 수가 적정하다”에 관한 질문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5%로 긍정적 비율 32.6%보다 높았다. “담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적정하다”에 관한 질문에는 75.5%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연구진은 “연안구조 업무와 관련 파출소별 전문 구조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 연안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대응이 미흡하면 해경의 위기관리능력에 척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해경의 해상안전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해경은 세월호 침몰 구조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