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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자격검정 No…즉시 작업현장 투입 가능한 능력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채용하자마자 작업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국가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직업교육과 훈련은 산업현장과 괴리됨으로써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작업현장에 투입되려면 기업에서 추가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과 추가 비용을 없애기 위해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수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기존에 단순 검정형 자격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실제 과정평가형 자격을 시범 적용한 동의과학대 금형 교과과정 학생들은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증대되고, 실무능력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동의과학대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한 뒤 취업률이 20.8%나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4단계로 구분해 자격제도의 질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개편한 교육훈련기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분기별로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승인된 내용으로 교육훈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3단계 자격부여 단계에 있어서는 NCS에 기반한 실무중심으로 1, 2차 외부평가를 실시해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업주 만족도 및 취업률 등을 조사ㆍ 분석해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NCS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15개 종목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도입ㆍ운영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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