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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낙연 의원측 관계자 2명 ‘당비대납’ 의혹 영장 청구
[헤럴드생생뉴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낙연 의원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난 8일 체포한 이후 B씨도 긴급체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측은 경선(10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들을 체포한 것은 경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당선거개입 행위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의원 측과 경쟁중인 주승용 의원측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각 고발,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고발된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측 관계자를 추가소환한다는 방침이며 주 의원측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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