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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대법 “국책사업으로 수용된 땅속의 돌도 보상” 外
대법 “국책사업으로 수용된 땅속의 돌도 보상 ”

○…채석장이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A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ㆍ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속한 돌은 통상적인 토지의 이용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돌이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으므로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돌팔이 문신 1억6000만원 챙겨

○…서울 서부경찰서는 의료 면허없이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
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모(49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료용 시술 침대와 의료 기구 등 외과 기구를 갖춰놓고 1000여 명에게 눈썹ㆍ아이라인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1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보다 최대 60%가량 저렴한 시술 가격에 끌려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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