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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동욱 혼외아들은 사실”…뒷조사 ‘무혐의’
[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 전 총장로 지목된 임모씨가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 12월 초 임씨의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와 임씨 아들인 채모군의 2009년 3월 초등학교 학적부, 2013년 7월 유학 신청서류 ‘부’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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