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0월부터는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에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통사가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도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이통사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공짜폰’ 상술도 금지된다.
이같은 금지조항을 어긴 이통사의 임원도 직접 제재를 받는다.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의 임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도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5000만원 이하로 과태료 규모가 더 커진다.
이통사는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지게 됐다. 현재 ‘T월드’·‘올레’·‘U+스퀘어’ 등 대리점은 이통사의 관리와 통제를 받지만, 이통 3사의 서비스를 모두취급하는 판매점은 이통사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지연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의 전자 공격 등에 대비해 주요 시설에 대해 전자기충격파(EMP)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전자파가 인체에 주는 영향을 연구·조사하도록 하는 개정 ‘전파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스미싱·대출사기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가 발신번호 조작(변작) 방지 조치를 의무로 하게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통신사가 정지시키고,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되는 단말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동전화 가입 시 통신사가 본인확인을 의무로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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