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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 삼성 특허전 배심원 손에
美법원 ‘평결불복심리 신청’ 모두 기각
고 판사, 삼성측 증인진술 무효화


2조여원의 청구금액이 걸린 제2차 ‘애플-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의한 평결로 결론난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양측은 각각 평결불복법률심리(Judgment as a Matter of LawㆍJMOL)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론이 명확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날 고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증인으로 나선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에 대해 재판 전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과 상이하다며 그의 진술을 중단하고 증거능력을 무효화했다. 고 재판장은 이는 소송 규칙 위반이며 삼성측 변호인단이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며 20여분에 걸쳐 경고했다.

이날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증거제시 절차를 모두 끝낸 애플과 삼성은 29일 2시간씩 최후변론을 편다. 배심원단은 이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평의기간은 시한이 없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배심 평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장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린다.

애플은 특허 5건, 삼성은 특허 2건을 근거로 상대편이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본소 청구금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의 반소 청구금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다. 삼성측은 애플의 청구액이 과다하며, 만약 삼성이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청구액의 57분의1 수준인 3840만 달러(399억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제1차 애플-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9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며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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