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분쟁 현지 초동대응에 나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가 주요 분쟁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지재권 보호에 직접 나선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해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IP-DESK가 설치된 4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을 포함해 국내 기업의 지재권 소송이 빈번한 국가 등을 중심으로 대륙별 최소 1개 국가 이상으로 구축한다. 또한, 국내ㆍ외 연계 등을 통해 17개국 현지에서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IP 분야 전문 로펌 47개사를 모집해 전문가 풀을 구성한다.

이번 지원체계는 중국 등 4개국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 사업을 IP-DESK 미설치 지역의 주요 분쟁국까지 확대 지원키 위해 시범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IP-DESK 미설치 지역 13개국(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UAE, 남아공, 브라질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IP 담당자가 지정된 해외 공관 및 KOTRA 무역관이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현지 지재권 분쟁의 초동대응을 위한 법률자문과 모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침해조사를 지원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한다.

우선, 법률자문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IP 분쟁에 대해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침해조사는 해외 시장에서 발견되는 국내 기업의 유사ㆍ모조품에 대한 유통방지를 위해 현지 전문가를 통한 침해조사(행정단속) 등을 지원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체계구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원체계 구축 대상 국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 안내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