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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법 계류법안은 ‘엉금’, 신설법안은 ‘깡총’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에 선박 안전 관련 법안 상당수가 계류된 상태이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세월호 침몰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신설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농릭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일단 보류됐다.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이 소위조차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통상 해당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대부분 묶여 있어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업무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구조와 수습에 모든 인력이 동원된 상황이라서 우리가 부처 담당자를 소환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적어도 세월호 인양이 끝나야지 법안 협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류 상태인 20여개의 선박 안전법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에 따르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은 ‘계류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소견서를 상임위 의원들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낸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새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해수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법안 검토에 들어가며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 모든 승객을 한자리에 모아 구명조끼 착용, 바상시 퇴선 등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연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이명박정부 때 여객선으로 운항할 수 있는 배의 수명인 선령(船齡)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을 다시 낮추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한국해운조합법,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산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여객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별도 조직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조합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일종의 ‘셀프검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도맡을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지, 기존 정부조직에 맡길지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가정 먼저 법안을 발의했다.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형량 5년을 10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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