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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법 4월 처리 가능성…‘국민연금 연계’ ‘일몰제’ 합의한 듯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의총을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은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초연금법 관련)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안이 접근 됐다”면서 “새민련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야당 추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와 여당안이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른바 ‘일몰제’을 적용해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야당의 절충안을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확대 등의 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노년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은 이날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양당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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