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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이 발목 잡는다”는 與, ‘개정안’ 제출 에정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국회선진화법이 매번 여당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모든 민생경제 법안의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또 쟁점 없는 민생ㆍ안보ㆍ국익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이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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