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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 대구銀 부당영업행위 적발
당국, 수신관련 이상 징후 포착
‘꺾기’강요 산업銀엔 과태료 부과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이 부당영업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구속성 예금인 일명 ‘꺾기’를 강요해 직원 징계와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신 부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 불시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일부 문제가 포착돼 현장 검사에 나섰다”면서 “횡령 수준은 아니지만 수신 관련 편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은행에서 상당한 수준의 문제가 발견돼 특별 검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 대의 횡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대구은행은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 검사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산업은행 3개 영업점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50억원)을 취급하면서 구속성 금융상품 5건(19억원)을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직원 1명이 조치 의뢰됐으며 과태료 375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선 특별 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 국민은행 자체 징계 또는 금감원 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은행 팀장급 직원 A씨의 친인척들이 지난 수년간 A씨에게 20여억원 가량을 맡겨왔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건은 윗선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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