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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소득공제,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맺은 월세계약도 임대료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무소득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일정 크기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할 경우 주어지는 월세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주와 월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업 주부 등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월세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 그 헤택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비용추계 규칙상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면 추계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소득 공제 대상의 증가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세입 감소 금액을 추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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