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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빠르면 오는 5월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반면, 30만원 이상 온라인 계좌이체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고객불편이 큰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인증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를 폐지해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물품결제는 배송과 대금지급 기간이 걸려 부정결제를 취소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자금이체는 실시간 이체가 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카드결제의 경우 안심클릭과 추가 본인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5월13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시행된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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